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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허위 고소를 한 뒤 바로잡으려는 고소인은 언제까지, 무엇을 자백해야 무고죄 형의 필요적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지 허위 고소·고발을 한 사람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무고죄의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이 감면은 법관이 재량으로 고르는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이므로, 자백의 시점과 내용이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감정이 격해져 사실과 다른 고소를 했고 상대방이 지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고소인을 위해, 감면 시한의 기준과 자백의 방식을 정리합니다.

쟁점

이 글이 상정하는 독자는 지인이나 직장 동료와 다툰 뒤 없던 일을 고소장에 적었거나 일부 사실을 크게 부풀려 신고한 고소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만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무고죄 해설은 대부분 허위성 판단이나 불기소 처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고소인이 스스로 바로잡을 때 적용되는 시한 문제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의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 자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는 감면 시한인 '확정 전'을 어느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입니다. 셋째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조문 문언과 그 해석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문언만으로 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구분합니다.

설명을 위해 가정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소인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가져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방이 변제 계획을 밝히고 돈을 빌려 간 경우입니다. 이때 금전 거래 자체는 사실이지만 범죄 성립의 핵심이 되는 속임수 부분이 꾸며진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할 대상은 거래 전체가 아니라 허위로 덧붙인 부분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일부를 단순히 과장한 정도에 그치는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을 꾸며 냈는지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이후 자백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판단의 근거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제153조는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 원문과 현행 시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번호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언이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감경이나 면제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자수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의적 감면으로 둔 것과 구별됩니다. 같은 고백이라도 제15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면이 의무인지 재량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한의 기준이 되는 사건은 고소인 자신의 무고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한 사건, 즉 피고소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례는 고소사건의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허위 고소였음을 밝히는 경우뿐 아니라, 무고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대해 신고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자백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고 재판에서 하는 자백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시점에 피고소인 사건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자백의 내용에 관한 판단 기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자백을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진술하는 데 그치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또 제153조는 자백과 자수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고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신고하는 경우와, 이미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허위임을 인정하는 경우 모두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경의 폭은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 방법을 따릅니다. 유기징역은 장기와 단기를 각각 2분의 1로 줄이고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줄이므로, 무고죄의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75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면제가 선택되면 형사소송법 제322조에 따른 형 면제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단을 전제로 형만 과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실무상 의미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 등에 도달한 때 이미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뒤에 고소를 취하해도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소취하서에 '오해가 있었다'거나 '원만히 해결했다'고만 적으면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인정과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으로서의 자백은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이어야 하므로, 취하 의사와 자백 내용을 구분해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무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피고소인과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에 머뭅니다.

피고소인 사건의 진행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소인이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 재판 확정 전이므로 시한 안에 있으며, 피고소인의 혐의를 일찍 벗기는 효과도 함께 생깁니다.
  •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1심이나 상소심이 진행 중인 경우: 아직 확정 전이므로 문언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 사이 커진 피해는 감경과 면제 중 무엇을 택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53조의 시한이 지났으므로 필요적 감면은 적용되지 않고, 제52조의 자수 해당 여부와 일반 양형 사정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피고소인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경우: 재판이 열리지 않아 '확정' 시점을 어떻게 볼지가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변호인을 통해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공무소에 신고된 징계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 기준이 됩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은 법무부 누리집의 안내 자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한을 판단하려면 먼저 피고소인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접수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받은 통지서나 접수 당시 안내받은 사건 정보를 토대로 담당 수사기관에 현재 단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앞의 가정 사례에서 피고소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라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고소인이 지금 허위임을 인정하면 시한 안의 자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필요적 감면의 문은 닫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의점

자백을 앞두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범위와 시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고소장 사본과 접수 일자, 접수한 수사기관의 명칭을 확인합니다.
  • 피고소인 사건이 수사, 기소, 선고, 확정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 고소 내용 가운데 허위인 부분과 실제 있었던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
  •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진술할 곳이 피고소인 사건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인지, 자신의 무고 사건 수사기관인지 정합니다.
  • 피고소인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남겨 둡니다.

자백의 방식에는 특별한 형식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의사를 전하면 언제, 무엇을 인정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나 자필 진술서처럼 날짜와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을 택하면, 확정 전에 자백했다는 점과 허위로 인정한 범위를 함께 입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허위 부분을 일부만 인정하거나 자백한 뒤 다시 진술을 바꾸면 자백의 범위와 진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 피고소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다면 무고죄와 별도로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53조가 위증죄에 직접 적용됩니다. 자백이 다른 죄의 성립 여부와 맞물릴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이 면제되더라도 유죄 판단은 남고,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도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적 감면은 바로잡으려는 사람에게 법이 마련한 출구이지만 책임을 모두 없애 주는 장치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