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자기 집 창가나 주차한 차 안에서 한 노출도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이 인정됩니까
요지: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장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사적 공간인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행위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되므로, 자기 집 창가나 베란다, 주차한 차량 안이라도 밖에서 보이는 구조와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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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장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사적 공간인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행위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되므로, 자기 집 창가나 베란다, 주차한 차량 안이라도 밖에서 보이는 구조와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