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리지 않고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해 반포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건네는 행위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제공'이라는 별도 문구로 규율됩니다. 다만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보낸 행위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 이 경우에는 협박 등 다른 조항이 검토됩니다.
쟁점
이 글의 독자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 지인 한 명에게 메신저로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그 주변인입니다. 전달한 사람이 "단체방에 올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보여 준 것뿐이므로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피해자는 신고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받은 사람의 수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문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촬영·반포·소지·시청의 차이를 다룬 기존 설명은 네 행위가 서로 다르게 처벌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툼은 '반포'라는 하나의 행위 안에서 자주 생깁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대상자가 아닌 특정인 한 명에게 파일을 보낸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보낸 행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입니다. 셋째, 파일을 넘기지 않고 화면만 보여 준 경우처럼 조문 문구에 바로 들어맞지 않는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세 쟁점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옮기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이 촬영물을 자신의 친구 한 명에게 개인 대화로 보낸 경우는 첫째 쟁점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람이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내며 연락을 요구한 경우는 둘째 쟁점에 해당합니다. 술자리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옆 사람에게 보여 주기만 한 경우는 셋째 쟁점에 해당합니다. 세 장면은 모두 "널리 퍼뜨리지는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래에서 보듯 적용되는 문구와 검토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판단의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다섯 가지 행위는 한 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현행 조문 기준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 등을 하면 같은 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는 반포에 이르지 않습니다. '제공'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는 문구로,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즉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건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주장은 반포가 아니라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행위별 적용 문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 대화방·게시판·불특정 다수에게 전송: '반포'로 검토됩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함께 인정되면 제3항의 가중 처벌이 검토됩니다.
- 촬영대상자가 아닌 특정인 1명 또는 소수에게 전송: '제공'으로 검토되며, 반포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대가를 받고 넘김: 받은 사람이 한 명이어도 '판매'로 검토됩니다.
-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전송: 대법원은 촬영대상자에게 보낸 행위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전송 목적과 문구에 따라 촬영물 이용 협박 조항인 제14조의3 등이 검토됩니다.
- 파일을 넘기지 않고 화면만 보여 줌: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에는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 장소와 보여 준 범위에 따라 해당 여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 본인 전송을 '제공'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촬영물이 촬영대상자 이외의 사람에게 퍼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촬영대상자는 이미 자신이 촬영된 사람이므로, 그에게 보내는 행위는 피해 확산과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는 처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취지가 함께 전달되었다면 협박의 문제로 넘어가며, 이 경우 법정형은 제2항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달이 여러 단계로 이어진 경우에는 각 단계의 전송을 따로 판단합니다. 처음 보낸 사람이 한 명에게 건넸다면 그 행위는 '제공'으로 검토되고,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사람의 행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조문이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본이 아니라 옮겨 저장된 파일이나 화면을 다시 촬영한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원본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판단의 출발점을 바꾸지 못합니다.
실무상 의미
피해자 입장에서 핵심 기준은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가 아니라 촬영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건너갔는지입니다. 지인 한 명에게 전달된 사실만 확인되어도 '제공'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수사기관에 직접 할 수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범죄 신고 경로와 처리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전송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반포·제공·판매 중 어느 문구로 검토할지가 빨리 정해집니다.
신고 전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물 자체를 다시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는 2차 피해와 새로운 전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지 않습니다.
- 촬영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 전송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 화면, 전송 일시, 사용된 메신저 이름입니다.
- 전송한 사람이 대가를 받았는지, 촬영물을 미끼로 요구한 것이 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 본인에게 촬영물이 전송된 경우, 함께 보내진 문구와 요구 사항입니다.
-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이후 전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입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받았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는 내용은 전해 들은 사실이고, 친구가 보여 준 대화 화면은 직접 확인한 자료입니다.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더라도 그 짐작을 확정된 사실처럼 진술하면 이후 수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신자의 범위와 전송 기록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알고 있는 범위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전달받은 사람에게도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은 보낸 사람에게 유리한 사정이 되지 못하며, 받은 사람이 파일을 저장해 두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해 두는 일이 삭제 요청과 확산 차단에도 쓰이는 이유입니다.
유의점
제14조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법정형과 처벌 대상 행위의 범위도 그때마다 달라졌습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에 적은 법정형은 현행 조문 기준이며 과거에 일어난 전송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 처벌 규정도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므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시점의 조문을 법령 원문에서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촬영대상자 본인 전송의 예외는 좁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에게만 건너간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와 다른 사람이 함께 들어 있는 대화방에 올린 경우에는 피해자 이외의 구성원에게 건너간 부분이 따로 검토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도 보냈다면 두 전송은 각각 판단됩니다. 상대가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것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수신자 목록이 그 주장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와 해석 원칙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형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전송 경위, 수신자와의 관계, 대가 여부, 함께 오간 메시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소 이후 사건이 송치되어 처분되는 절차는 대검찰청 누리집의 형사사건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주장은 적용 문구를 반포에서 제공으로 바꿀 뿐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함께 전달된 문구와 요구 사항을 근거로 협박 등 다른 조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함께 전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