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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찍어 보낸 사진 유포도 반포죄 대상: 2018년 개정 전후 적용 기준

요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을 상대방이 2018년 12월 18일 이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약칭입니다. 개정 전 대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 당시 조문이 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4조의 반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15977호)이 제14조 제2항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 문구를 넣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진을 퍼뜨린 시점이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 찍은 사진도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연인에게 보낸 신체 사진을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흔히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찍은 것도 아니며, 당신이 스스로 찍어 보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궁금한 점은 본인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반포 조항의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지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동의를 받고 찍은 촬영물을 나중에 유포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동의 촬영물은 촬영자가 가해자이고 촬영 시점의 동의만 문제 되지만, 자기촬영물은 촬영자가 피해자 본인이어서 조문이 말하는 '촬영물'의 범위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자기촬영물이 제14조의 촬영물에 포함되는지이고, 둘째는 유포 시점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달라지는지입니다.

사안을 검토할 때는 세 가지 사실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가 촬영했는지,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기거나 올렸는지, 그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2018년·2020년 개정으로 바뀐 내용

개정 전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했고, 제2항의 사후 반포 조항도 이 촬영물을 전제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기 신체를 찍어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을 피고인이 유포한 사안에서, 이 사진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촬영물 반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 조항은 문언을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이 판단의 바탕입니다. 이 판결 뒤 자기촬영물 유포를 처벌할 입법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15977호)은 제14조 제2항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고, 당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2020년 5월 19일 개정(법률 제17264호) 이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처벌하는 제14조의3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특정 1인 또는 소수에 대한 무상 교부로 봅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제공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이 촬영과 반포를 따로 다루는 이유는 침해가 일어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촬영물은 촬영 단계에서 누구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지만, 상대방만 보라는 취지로 건넨 촬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정한 공개 범위가 무너집니다. 개정 조문은 이 단계의 침해를 촬영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평가하도록 문언을 고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보낸 것"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촬영과 전송에 대한 동의를 설명할 뿐, 유포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포 시점별 적용 조문

개정 조문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개정 조문을 시행 전 유포에 소급해 적용할 수 없고 법정형도 유포 당시의 조문을 따릅니다. 피해자는 사진을 보낸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퍼뜨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조문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점별로 검토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포가 2018년 12월 17일 이전인 경우: 제14조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한 영상 배포 금지)가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음란'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포가 2018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5월 18일 사이인 경우: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행위 당시 기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 사람에게 넘긴 경우는 '제공',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린 경우는 '반포'나 '공공연한 전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유포가 2020년 5월 19일 이후인 경우: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반포·전시의 구분은 앞 구간과 같습니다.
  • 아직 유포하지 않고 유포를 암시하며 요구하는 경우: 2020년 5월 19일 이후의 행위라면 제14조의3의 촬영물 이용 협박이 검토되며, 이 조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유포물을 받은 제3자가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언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반포된 자기촬영물에 대한 적용 범위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유포에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에는 사람마다 행위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친구 한 명에게 사진을 넘기고 그 친구가 다시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제공'으로, 친구의 행위는 '반포'로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판례와 판결서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점을 입증할 자료 정리

첫째, 유포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반포는 행위마다 따로 평가되므로, 2018년 12월 18일 전에 올렸던 사진을 그 뒤 다른 대화방에 다시 올렸다면 뒤의 행위는 개정 조문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대화 기록과 전송 일시
  • 유포된 게시물이나 대화방 화면과 그 게시 일시, 주소 또는 대화방 이름
  • 유포를 알려 준 사람과 유포물을 받은 사람의 범위
  • 유포하지 말라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기록처럼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둘째,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게시 일시·게시자·대화방 이름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이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면 삭제 이후에도 행위의 존재와 시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유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보낼 때 상대방만 보라는 취지였다는 사정, 공개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정이 대화 기록에 남아 있다면 이 요건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고소 이후의 수사 절차와 피해자 지원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정 전 유포만 인정하고 이후의 재유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각 게시 행위의 시점을 따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쟁점을 좁히는 방법이 됩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조문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