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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상대방이 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내 연락처·직장·사진을 온라인에 퍼뜨렸다면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사목의 적용 범위

요지: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처·직장·사진 같은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했다면, 메시지 도달을 요건으로 하는 다목이 아니라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제2조 제1호 바목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바목은 피해자에게 무엇이 도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게시물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공통 요건과 행위 시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

이 글은 헤어진 상대방이 익명 커뮤니티나 SNS에 피해자의 전화번호, 직장 이름, 얼굴 사진을 올린 뒤로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연락을 받고 있는 직장인을 독자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피해자를 차단한 뒤로 직접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피해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으니 스토킹이 아니라는 답을 듣지 않을까」를 가장 걱정합니다. 메시지 도달과 차단 문제는 다른 글에서 이미 다뤘으므로, 이 글은 피해자를 거치지 않고 제3자를 향한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도달하지 않은 정보 게시가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둘째, 정보를 퍼뜨리는 대신 피해자를 사칭한 계정을 만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셋째, 이런 유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행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고소장이나 첫 진술에서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다」고만 적으면 수사 초기에는 직접 연락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게 되고, 연락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3자가 보는 곳에 올렸다」고 행위의 방향을 분명히 적으면, 처음부터 바목이나 사목의 요건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다목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이므로 피해자 쪽에 무엇인가가 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바목은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따로 규정합니다. 행위의 방향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를 향하므로 도달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 다목과 다릅니다.

바목이 대상으로 삼는 정보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 그리고 이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가운데 해당 상대방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번호와 직장 이름과 얼굴 사진을 함께 올려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했다면 이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사목은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등의 이름, 명의, 사진·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두 유형은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되었으며, 이 법률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개정 당시 온라인 스토킹 규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안내했습니다. 각 조항의 정확한 시행일은 개정 법률 부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하나만으로는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에 이름은 없고 직장 이름과 부서, 얼굴 일부가 보이는 사진만 있다면, 같은 직장 사람이나 지인이 그 조합만으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개인정보 개념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므로, 피해자는 게시물을 보고 실제로 자신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연락해 왔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 유형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다목(도달·나타나게 하는 행위): 행위의 상대는 피해자 본인이며, 피해자 쪽에 글·영상 등이 도달하거나 나타나야 합니다. 반복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바목(정보 제공·배포·게시): 행위의 상대는 제3자이며 피해자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처·직장·위치를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특정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 사목(사칭): 행위의 상대는 불특정 이용자나 제3자이며, 피해자 이름이나 사진으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피해자 사진으로 만든 가짜 계정이 예입니다.

실무상 의미

독자의 상황에서 바목은 출발점일 뿐이고,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같은 정보를 여러 게시판에 올렸거나 삭제된 뒤 다시 올렸거나 사칭 계정과 정보 게시를 함께 했다면, 행위가 여러 차례라는 점을 시간 순서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가 한 번뿐이었다면 그 게시물이 얼마나 오래 노출되었는지, 그 뒤 모르는 사람들의 연락이 계속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속성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 요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감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두 사람의 관계, 행위 전후 사정, 게시된 정보의 성질이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헤어진 뒤 차단된 상대방이 직장과 연락처를 공개해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연락하게 만든 경위는 이 요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면 진술이 정리됩니다.

  •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 게시 일시, 화면 캡처입니다. 캡처에는 주소창과 확인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게시자 계정 이름, 프로필 화면, 같은 계정의 다른 게시물입니다.
  • 게시 이후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전화·메시지·방문 기록과 그 날짜입니다.
  • 상대방에게 연락이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기록입니다.
  • 게시물 삭제나 신고 처리 결과를 받은 경우 그 안내 화면입니다.

확인 절차의 순서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게시물은 플랫폼 신고나 게시자 스스로의 삭제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보다 보존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익명 계정이라 게시자가 상대방인지 피해자가 확신하기 어렵다면, 피해자가 직접 추정하기보다 상대방만 알 수 있는 정보가 게시물에 들어 있는지, 게시 시점이 이별이나 차단 직후인지 같은 정황을 정리해 전달하면 됩니다.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는 일은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의 피해자 지원 절차와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은 대검찰청 누리집의 피해자 지원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의점

첫째, 행위 시점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바목과 사목은 2023년 개정으로 생긴 유형이므로, 시행 전에 있었던 정보 게시나 사칭은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 전 행위를 경위로 설명하는 것과 처벌 대상 행위로 묶는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게시 일시를 시행일 앞뒤로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 전에 올린 게시물이 시행 뒤에 다시 올라오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게시되었다면, 새로 게시된 시점을 별도의 행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바목이 모든 온라인 글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나 위치정보가 들어 있지 않고 험담만 담긴 글이라면 바목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다른 죄를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게시물이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는 수사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셋째, 한 사건 안에서 여러 목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게시물 주소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냈다면 가족에게 도달한 부분은 다목으로, 게시 자체는 바목으로 나누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칭 계정으로 피해자인 척 모르는 사람에게 만남을 제안했다면 사목과 함께 그 뒤 실제 방문이 있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행위를 목별로 나누어 적어 두면 어느 행위가 어느 조항의 요건과 연결되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넷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적 활동과 관련된 정보나 법령에 따른 공개처럼 정당한 이유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