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준비하는 분 중에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증거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어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고, 아예 존재 여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런 경우 상담 신청서의 증거 항목을 어떻게 표시하고, 보충 설명은 어느 칸에 적으면 되는지를 실제 신청서 구성에 맞춰 정리합니다.
증거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승혜 대표변호사 측 상담 신청서에서 증거 항목은 필수 항목이며 여러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없음/모름, 녹음, 문자/카톡, 이메일, 사진, 동영상, CCTV, 유전자, 진단서,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없음/모름'이 별도 선택지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추측으로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별 표시 방법
- 자료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고르고, 그 자료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사건내용 칸에 함께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료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예: 현장 CCTV, 상대방 휴대전화에 남은 메시지)에는 유형을 고르되, 직접 보유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사건내용이나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칸에 구분해 적어 두면 상황을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에는 '없음/모름'을 고르고, 기억나는 사정은 분량 제한이 없는 사건내용 칸에 적으면 됩니다.
- 상대방이 가진 자료나 상대방에 관한 사정은 '상대방 관련 아는 만큼' 칸에 적을 수 있습니다.
-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기존 대응' 항목에서 변호사 동석 여부까지 구분해 표시할 수 있으며, 사건단계(고소 전, 경찰, 검찰, 법원, 기타)도 함께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내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해당 페이지의 안내에 따르면 작성한 신청서는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담당 변호사에게 보안 메일로만 전달됩니다. 상담 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즉시 파기되고, 접속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접수번호 기준으로만 기록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무소가 밝힌 처리 방침이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를 다룰 때 유의할 점
안내된 신청서 항목에는 파일 첨부란이 보이지 않으므로, 실제 자료는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원본을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어느 기기나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지 메모해 두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수준입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제출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사 절차 전반에 관한 공식 안내는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